요식업 건강 진단서 신체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급식 건강 진단서의 신체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외과적 검사 : 키와 몸무게, 척추와 사지, 갑상선, 피부와 림프절, 항문과 생식기, 등.
2. 혈액 검사: 주로 B형 간염이나 기타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내과 검진 : 혈압, 영양 및 발달, 호흡기 및 폐, 심혈관, 간, 비장, 신경 질환 등
4. 이비인후과 검사: 시력, 색각, 청력, 코, 입 및 목.
5. 간 기능 검사: 주로 트랜스아미나제가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건강검진에 주로 적용되는 질병은 이질, 장티푸스, 활동성 결핵, 피부질환(전염성), 기타 전염병 등이다. 이들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미용, 수입식품 직접 접촉, 공중화장실 등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1일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공식 시행했고, 7월 20일 '시행규정'을 공포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식품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도 합법적으로 건강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신청 절차:
1. 신분증과 모자를 쓰지 않은 1인치 컬러 사진 2장을 지참하고 신체검사서를 받은 후 신체검사비를 납부하세요. 요금소에 가서 사진(다른 하나(건강진단서 발급용))을 붙여넣고 이름, 성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세요.
2. 실험실에서 혈액 수집, 대변 및 항문 면봉 검사.
3. 정기 의료 및 외과 검사.
4. 흉부 엑스레이.
5. 모든 신체검사 항목을 완료하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23조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식품안전법 제34조는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와 건강기록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합니다. 직수입 식품에 접촉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A형 간염, 바이러스성 E형 간염 및 기타 소화관 전염병을 비롯하여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질환 및 기타 유해 식품을 앓고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관련 질병이 있는 경우,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위치로 조정해야 합니다. B형 간염 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