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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농부, 부동산 개발업체 자격 관리 규정 개정

3월 16일 주택도농개발부는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결정')을 개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르면, ''라이센스와 라이센스 분리' 개혁 심화 및 시장 주체의 발전 활력 촉진에 관한 국무원 통지'(궈파[2021) ] 제7호), "추가 시행에 관한 국무원 고시" "중화인민공화국 고시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국파[2021] 제26호), 주택부 도농개발부는 "부동산개발사업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건설부령 제77호, 주택도농개발부 고시) 도농부 훈령 제77호 24 및 주택도농개발부령 제45호 개정)에 따라 관련 항목의 일련번호가 조정됩니다.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조 제1항 중 "건설행정학과"를 "주택도농개발부"로 변경합니다. 제14조를 제11조로 개정하고, “산업상행정관리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한다. 나머지 조건은 이에 따라 수정됩니다.

2. 제5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은 기업의 조건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의 두 가지 자격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제2항 제1항 "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사 상근직원"을 "회계사 상근직원"으로 변경합니다.

제2항의 2, 3, 4항을 제2항의 2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 2급 자격:

"1. 건설, 구조, 금융, 부동산 및 관련 경제 분야의 전문직을 지닌 전문관리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그 중에는 상근회계직원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공학기술 담당자는 해당 전공에 중급 이상의 직급을 갖고, 금융담당자는 해당 전공에 3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계학자;

"3. 완벽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3.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합니다.

4. 제10조를 제7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 자격 수준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단계 자격:

"1. 기업 자격 수준 신고서;

" 2 . 전문경영인 및 기술인력의 직위증명서

"3. 개발 및 운영되는 프로젝트의 관련자료

"4. "주거품질보증서" 및 "주거사용설명서" 이행 보고서,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설명, 품질 관리 부서 및 해당 품질 관리 담당자 및 기타 품질 보증 시스템

" (2) 2급 자격:

"1 . 기업 자격 수준 선언서;

"2. 전문 경영인 및 기술 인력의 전문 명칭 증명서

"3.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서를 보유합니다. 품질 관리 인력 등 품질 보증 시스템 설명'

5. 제11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3항과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급 자격은 인민정부가 제공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그에 의해 결정된 도시 및 농촌 개발 주관부서 또는 구 인민정부 부동산 개발 주관부서.

“자격심사에 합격한 기업은 자격심사비준부서에서 해당 등급의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5번째 단락에 “자격 검증을 신청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은 해당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6. 제17조를 제1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 개발 부서는 '이중 무작위, 단일 공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기업의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따라 부동산 개발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부동산 개발 당국은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신용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 감독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7. 제18조를 제1조로 변경 제15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급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개발 기업이 수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건설 규모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2급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개발기업은 건축면적 25만㎡ 미만의 개발 및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8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원 자격 승인 부서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영업 허가증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를 "원 자격 승인 부서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로 변경한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취소합니다."

9. 제21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원 자격심사비준기관은 자격증이 무효임을 공고하고 자격증을 취소한다'를 '원 자격심사와 비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기타 법률 법규를 처리합니다."

10.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제19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도시부동산 개발 및 운영 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품질관리조례, 건설사업 안전생산관리규정”, “토목건축에너지절약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