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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법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1)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성격은 대리인 시스템의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인과 제3자 사이의 민사법률행위의 목적은 대리인 자신에게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법령에 의거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민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항 및 그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률의 영향은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만 행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 의지의 특성은 선택 의지와 "훈련"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중개 행위를 수탁 행위라고도 합니다. 중개법에서는 브로커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고객의 비용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한 구매, 판매 및 기타 상업 활동을 수행하므로 해당 활동이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되므로 상대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고객의 경우, 그 활동의 결과는 브로커 자신이 직접 부담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의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3자 대행사 관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TV를 위탁판매점에 위탁하면, 위탁판매점은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에게 판매한 후, 징수된 가격에서 관련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이전합니다. 이 사업 관행에서 위탁 매장은 고객과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고객과 고객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2) 대리인이 수행하는 행위는 민사행위여야 합니다.

'대리'라는 단어는 사회생활에서 개인이 대리하여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널리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 모두 "대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의 대리란 구체적으로 민사 주체를 의사표시로 대리하는 법적 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과 제3자 사이의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또는 종료시키는 행위만이 민법상 대리행위이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61조 민사주체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당사자의 합의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162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3조: 대리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권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64조 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본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