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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근로자 사회연금보험 잠행규정 (199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퇴직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광동성의 모든 기업, 사업 단위, 당정 기관, 사회단체, 도시 자영업자 (이하 총칭 단위) 및 그 소속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 사회연금보험 업무는 각급 사회보험관리국이 구체적으로 관리한다. 각급 사회보험관리국은 동급 인민정부의 직접적인 지도력을 받아 상급 사회보험관리국의 업무관리와 지도에 귀입한다. 시, 현 사회보험관리국은 필요에 따라 읍 () 에 사무실을 설립하여 서비스 상담망을 설립할 수 있다.

성, 시 사회보험위원회 지도, 직공 사회연금보험 업무 조정, 본 규정의 관철 감독. 제 4 조 단위와 근로자는 모두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연금보험기금은 부분 축적 방식을 실시하여 국가 단위 직원 삼방이 부담한다. 연금 보험 대우는 분담금 임금, 분담금 연한과 연계되어 국민 경제 발전과 사회생활수준 향상에 부합한다. 제 5 조 정부는 법률, 행정, 경제 등의 수단을 운용하여 사회연금보험기금의 모집과 지불을 보장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연금보험기금이 쓰기에 부족할 때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 장 보험기금 공모 제 6 조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월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관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재세부서가 규정한 채널에 따라 사회연금보험기금에 적립되며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원 * * * 이 소유한다. 직공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모두 개인연금 전문가에 기재되어 있다. 제 7 조 단위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단위 직원 임금 총액 (통계 구경) 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하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성 시 사회보험관리국이 보장대우지불과 임금 총액의 2% 이하의 누적율 측정 (각 시가 측정한 징수 비율은 성 사회보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야 함) 에 따라 지방,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개인임금소득의 2% 에 따라 징수하고, 성과비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소득수준과 개인연금전문가의 축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되며, 성사회보험관리국이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 P > 도시 자영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해당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소득을 기준으로 단위와 개인의 두 가지 비율 합계 (정액 부과) 로 각각 사회연금보험기금과 개인연금전문가에 부과된다.

근로자의 개인 월급 수입이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제 8 조 기관이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계좌 개설은행이 소재지 사회보험관리국이 매달 발행하는 영수증에 따라 임금과 동등한 순서로 기관에 압류하여 사회보험관리국이 은행에 개설한 연금보험 펀드 계좌로 이체하는데, 단위는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직공 개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해당 기관이 직공 임금에서 대납한다. 노무수출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노무수출기관이 대납한다. 도시 자영업자와 고용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징수하는 것을 돕는다. 제 9 조 기관이 종료되고 청산을 진행할 때 청산인은 반드시 종료 단위가 있는 곳의 사회보험관리국에 통지해야 하며, 연금 보험료는 먼저 청산해야 한다. 제 3 장 연금보험 조건 제 10 조 본 규정에 따라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소재지 사회보험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밟는다.

(2) 연금 보험료 납부 연한이 10 년 이상 누적된다. 제 11 조 연금보험 분담금 연한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간축적으로 계산되며,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담금을 중단한 시간은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연한은 분담금 연한으로 계산됩니다.

전민 소유제와 현 이상 집단소유기업의 고정직 근로자가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속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제 4 장 연금보험 대우 제 12 조 직공 퇴직 후 사회연금보험 대우에는 연금, 장례비, 직계 친족 구제비 공양, 생활난보조비 등이 포함된다. 제 13 조 연금은 기초연금, 추가연금, 개인전문연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 추가연금은 사회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1) 기초연금: 퇴직직은 해당 시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를 기준으로 하고, 퇴직간부는 35% 를 기준으로 발행하며, 직공 사회 평균 기본생활비는 임금 소득 비중이 크게 변동될 때 지방에 의해 통일적으로 조정된다.

(2) 추가 연금은

< P > 분담금 연한이 10 년 미만 15 년 누적, 만 1 년마다 직원 본인 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의 1% 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분담금 연한이 15 년 이상 누적되어 만 1 년마다 직원 본인 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의 1.2% 를 지급한다.

추가 연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증가에 따라 시가 통일적으로 조정한다.

근로자가 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조기 퇴직해야 할 경우, 1 년 앞당겨 부가연금에서 이에 따라 직원 본인 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의 1% 를 삭감한다. 특수직종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개인 가구 연금: 개인 연금 가구에 저장된 보험 기금으로, 직원이 퇴직할 때 이자와 함께 연금으로 전환되어 월별로 지급된다.

직원이 출국하여 정착하거나 사망할 때, 그 개인전문가구연금보험기금은 이자와 함께 직원 본인이나 그 법정상속인에게 환불된다.

퇴직 시 개인연금전문가구 예금액 (이자 포함) 이 해당 시 전년도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분담금 임금보다 적은 경우 한 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