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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장애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9급 장애는 법으로 규정된 장애 등급 중 경미한 등급이다. 레벨 1은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레벨 1이 가장 무겁고 레벨 10이 가장 가볍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구성하는 한, 이는 일반적인 경미한 부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9급 장애란 감정평가기관이 인정하는 장애 정도를 말합니다. 9급 장애평가기준은 업무상 부상에 대한 9급 근로능력평가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9급 장애로 확인된 모든 장애가 9급 장애보상 기준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9급 장애의 식별기준은 부분장기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장애,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반적 의학적 의존성, 자기관리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9급이란 감정기관이 인정하는 장애 정도를 말한다. 9급 장애평가기준은 업무상 부상에 대한 9급 근로능력평가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9급 장애로 판정된 모든 장애는 9급 장애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9단계 장애 식별 기준:

1.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정신 장애 또는 경미한 정신 지체, 매일 생활 관련 활동에 중등도의 제한,

(2) 외상성 간질(경증),

(3) 부분 ​​뇌엽절제술 후,

(4) 부분 한쪽 안면 마비, 눈꺼풀이 불완전하게 닫히거나 입가가 비뚤어짐

(5) 한 손의 부분 근육 마비(근력 레벨 3 미만)

(6) 대부분 한쪽 발의 근육이 마비됨(근력 레벨 3 미만)

2. 머리 및 얼굴 부상

(1) 두피 부위의 50%에 도달하는 두피 흉터 또는 털이 없음

(2) 두개골 결함이 25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수술로 복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합니다.

(3) 손상(경미함);

( 4) 누적 길이가 20cm인 안면 띠 흉터 형성(폭 최대 0.2cm), 그 중 최소 5cm가 위치합니다. 얼굴의 중앙 부분.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직업병 예방 및 통제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 부상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결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병 식별.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기한 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