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사전에 등록되어 저장됩니다.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에서 사건사실의 판단과 권리의무의 판단에 포함될 수 있는 증거는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가 먼저 등록하고 보존하는 수단이다. 법적 조건을 충족합니다.
1. 사전 등록 및 증거 보존 조건
사전 등록 및 증거 보존은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증거는 사건의 사실인정, 권리의무관계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즉 증거가치를 가져야 한다. 둘째, 증거가 적시에 등록, 보존되지 않으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 훼손되거나 취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파티. 마지막으로, 등록 및 보존 활동은 관할 당국이 수행하고 관련 기한을 준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사전등록 및 증거보존 절차
실제 운영에서는 사전등록 및 증거보전을 위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권한 있는 당국은 법률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포함될 수 있는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증거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등록보존할 증거의 종류, 수량, 특성, 기타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록보존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심 신청, 소송 제기 등 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관할 당국은 분실, 손상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및 보존된 증거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및 보존된 증거는 후속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를 위해 법적 기한 내에 관련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3. 사전등록 및 증거보존의 의의
사전 증거등록 및 증거보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이유로 증거가 손실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 활동의 공정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사자가 소송 또는 비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전등록 및 증거보전이란 사건의 사실판정과 사건에 따른 권리·의무의 판단에 포함될 수 있는 증거를 사전등록 및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조건을 측정합니다. 이 조치는 증거의 진위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증거의 손실이나 변조를 방지하여 소송 활동의 공정성, 형평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법적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등록 및 보존 활동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1조:
증거가 상실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래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적극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소송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적극적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