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위한 특별한 휴일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출산휴가는 국가의 법정 공휴일이며 직원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산부의 관심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중 여성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혼, 만산 출산휴가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며, 여성직원은 출산 후 90일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임금기준 2011년 11월 21일 국무원 법제처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근로보호규정(의견안)' 전문을 공표했는데, 이 규정은 출산휴가를 90세부터 늘릴 계획이다. 14일부터 14주까지이며, 출산 및 낙태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안)》을 심의, 원칙적으로 채택하였다. 초안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관련 복리후생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휴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임금에는 시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출산 또는 가족계획 수술을 위해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단체계약에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합니다. 2. 우리나라 노동법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정 공휴일, 혼인 및 장례 휴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제62조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 근로보호규정'에는 카메라시계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휴가 15일을 포함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난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위의 출산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누려야 한다. 동시에, 어떠한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혜택을 누리며 이는 기업과 공공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1. 기업의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출산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급입니다. 2. 각 기업의 운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 추가 임금의 계산 및 지급 여부는 기업에서 결정합니다.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중 임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인사부 고시」에 따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2019년 2월) 24(1994. 24)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 기간 중 여성근로자 2. 이들의 임금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2. 기관의 기술직에 대한 급여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직급(직급) 급여 및 상여금입니다. 3. 기관의 일반근로자로서 직위별 급여 및 상여금은 국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4.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직위(기술등급)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은 규정된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그 중 스포츠선수에 대한 기본체육지원금과 성과지원금)입니다. 주: 출산휴가 전 통상근로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사용됩니다. 평소 급여에 성과급, 각종 보조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출산휴가 전 정상근무기간 동안의 급여소득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현행 둘째 출산 규정 : 만기출산휴가를 받지 못하는 자 현재 임산부의 출산휴가는 기본출산휴가와 인센티브 출산휴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출산휴가는 국무원이 2012년 공포한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출산이 어려울 경우 추가된다." 인센티브 출산휴가에는 만산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 확대가 포함된다. 만산 출산휴가는 도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각 도,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다. 많은 지역에서는 만 24세 이상 첫 아이를 출산한 기혼여성의 만산을 만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갖는 경우는 만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산보상에 상응하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98일에 불과하다. 4.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둘째 자녀를 갖는 것은 만산이나 외동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째 자녀에 대한 일반 출산휴가는 기본에 불과합니다. 98일. 출산휴가를 연장할지, '둘째 자녀'를 둔 엄마들도 늦게 육아휴직을 누릴 수 있을지, 국가에서는 아직 관련 정책과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건강계획위원회는 이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휴가와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의 조정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5. 2016년 노동법 제7조의 최신 출산 휴가 조항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14주 이상의 출산 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출산 전 2주를 포함하여 출산 휴가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1회 추가로 늘어납니다. 유아의 경우 출산휴가가 2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내에 유산(인공유산 포함)한 경우, 임신 4개월 이후 유산(인공유산 포함)한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8조 여성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을 하였고 사용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에 따라 여성근로자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사용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사용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 여성근로자가 1세 미만의 유아에게 수유(인공수유 포함)하는 동안(이하 수유기간이라 함)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수유기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할당해야 하며, 다태 출산의 경우에는 추가 아기 1명당 1일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성근로자는 출산 시 9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려야 하며, 사용자는 법에 따라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 2주를 포함하여 출산 후 14주 이상의 출산휴가를 누려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출산휴가는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 중에 일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급 휴가이며, 임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62조에는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90일 이상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한도만 정하고 상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만혼과 만산을 옹호하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정책을 준수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 직원은 90일 이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 가지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미지급한 경우이다. 1) 출산 수당, (2) 출산 의료비, (3) 가족 계획 수술을 위한 의료비, (4) 국가 및 시에서 규정하는 기타 비용. 위 비용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이 경우 출산수당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산수당 산정방법은 여성근로자의 출산월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누기 때문이다. ¼30 × 출산휴가 일수. 이 수당은 여성 근로자의 급여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수당이 여성근로자의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둘째, 고용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출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근로자의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간급, 성과급, 직무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전 여성직원의 월급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산모의료비, 질병에 따른 생식수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베이징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직원만 출산 보험을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