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급여 기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은 국가표준으로 주로 사무직, 전문기술직, 관리직 등 정부 기관의 3개 부문에 적용된다. 직급연봉과 직급연봉으로 구분됩니다. 다양한 수준, 직위, 기술 수준에는 다양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무레벨은 가장 기본적이며 이후의 다양한 처우레벨과 연관되어 있다. 직급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아지고, 기본급이 높아지며, 기타 각종 혜택도 높아집니다. 연봉 규모는 연봉과 약간 비슷합니다. 매년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레벨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화(regularization)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갓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정규직으로 승진하면 초봉 수준이 명확해진다. 일반 학부 졸업생은 7급, 복수학사 9급은 11급, 박사 학위는 14급입니다. 또한 주에서는 간호사와 교사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기본급을 10% 더 인상합니다.
2. 보조금.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 보조금과 공공 기관의 일부 특별 직위 보조금입니다. 가장 간단한 타운십 보조금은 모든 타운십 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교사를 위한 통일되고 명확한 국민 생활비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베이징의 월 최대 급여는 4,000위안입니다. 그 외에도 교사 보조금, 간호사 보조금, 경찰 순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3. 성과급.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12개월간 기본급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공공기관 급여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 주로 기본성과와 성과급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위치에 따라 두 부분의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직은 5:5, 병원보건직은 6:4, 교수직은 7:3이다.
4. 개혁 보조금. 이 부분은 직원 복지의 원래 화폐화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주택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 부동산 보조금 등의 명칭도 있습니다.
보통 다섯 번째 부분은 보너스나 각종 길드 혜택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많다. 이러한 보너스에는 주로 일부 연말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안후이성 교사 일회성 보상 3만6000위안이 시안 교사에게는 2만4000위안이다. 이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 및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문명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2개월치 월급이다. 공공 서비스 부서에는 13개월 급여 보너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복리후생은 직원 급여의 2%로 산정되며, 명절에도 특정 조의선물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유합니다. 교사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은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최대 45일치 급여까지 300% 지급된다. 교사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즐겨서 연차휴가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본급: 사무원 2,800위안, 부과급 3,100위안, 부과급 3,600위안, 4,000위안, 차관급 4,400위안, 차관급 5,500위안, 장관급 6,000위안.
서기의 3주년은 섹션 멤버로 처리되며, 서기의 5주년은 대리 섹션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섹션 수준의 10주년은 부 부서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부 부서 수준의 10주년은 부 부서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카운티 수준의 15주년은 부 부서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부서급 20년차는 처음으로 전체 부서급으로 취급되며, 기본급은 누적 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급여 기준은 매우 관대하다.
법적 근거:
'공공기관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국가는 인센티브와 인센티브를 결합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확립한다. 제약.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에는 기본급, 성과급,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급여배분은 업종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기초하여 직무책임, 업무성과, 실제 기여도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공공기관 직원의 정상적인 급여 인상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 수준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제34조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복지혜택을 누린다.
공공기관은 국가가 정하는 근로시간제와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35조
공공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제36조
국가가 규정한 퇴직조건을 충족한 공공기관 직원은 퇴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