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정부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조항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전문에 따르면,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법에 따라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본 조례 시행일, 기존 철거 조례의 폐지일, 본 조례와 기존 철거 조례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