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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공개 의무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요?

1. 불법행위 책임법 조항

불법행위 책임법 제55조는 의료인이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습니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개업의사법' 조항

'개업의사법' 제26조에서는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그 상태를 진실하게 소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험적인 임상치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의 규정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의료활동에 있어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 의학적 조치, 의학적 위험 등에 대해 진실되게 알리고 적시에 문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IV. '의료기관 관리규정' 규정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진 또는 특별 진료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족의 동의 및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5. '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세칙' 규정

'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2조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견,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 권리.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 시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보호의료조치 시행으로 인해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가족에게 관련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8조에서는 특수검사 및 특별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위험이 있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검사 및 치료 (2) 환자의 특수한 체질 또는 위독한 상태로 인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 및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검사 및 치료. (4)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비용.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검사 및 치료.” 의료진은 진단과 치료 활동 중에 환자에게 상태와 의학적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인이 진단 및 치료 활동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을 적시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된 계획과 대체 계획의 장단점을 환자에게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비관적 태도, 두려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의료진은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는 치료 및 관리의 적절한 대체 방법에 대해 알 권리, 실질적인 위험을 알 권리, 의료 기록, 실험실 테스트 및 자신의 상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의학적 행위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의학적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