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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나요?

직원이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위의 주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여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직원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업무상 부상,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원의 주된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3. 도시철도, 여객선, 출근길 열차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사고 신고:

(1) 기업은 업무 관련 부상 보고서를 노동사회보장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2)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친척은 지역 노동 사회 단체에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안 관리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상을 입은 직원의 경우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는 그의 가족이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노동 조합 조직이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신청 회사가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서명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가족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 결정:

(1) 기업의 업무상 부상 보고서와 직원의 업무상 부상 혜택 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사회보장부는 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관련 부상을 업무 관련 부상으로 식별할지 여부에 대한 증거 수집 및 결정을 7일 이내에 내립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관련 부상을 식별하기 위해 관련 부상의 경우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a. 직원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신청

b.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초기 치료 업무 관련 부상 진단 또는 직업병 진단. 부상이 경미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의사가 업무상 부상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c. 회사의 업무상 부상 보고서 또는 노동사회보장 부서가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직원의 산업 재해 보고서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서면 통지. 노동사회보장국의 업무상 부상 확인 결정은 기업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근무 시간 전후, 업무 관련 부상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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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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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사고에 연루된 경우, 여객선 사고나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 내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무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작업과 관련된 준비작업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한 경우 사고로 인해;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5) ) ) 출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

(6)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니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로 인한 사고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고용주는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짜,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상 재해 판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 (2) 노동 관계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포함)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