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규칙 제328조 2항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1997년 1월 15일 채택, 1998년 12월 16일 첫 개정, 2012년 10월 16일 고등인민검찰원에서 공포) 2차 개정 Zi [2012] 2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28조: 하급 인민검찰원이 체포심사 사건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부문은 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장 또는 검찰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건서류, 범죄피의자 심문의 녹음, 영상녹화 등을 첨부하여 차기 인민검찰원에 제출한다. 체포를 신청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의 사회적 위험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수사부가 체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신청상황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