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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홍콩의 결혼법에 따라 홍콩에서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로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정법원 등록소에 이혼소송(이혼)을 제출하거나, 두 배우자가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청원이 접수된 경우, 청원은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원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임시 방문 명령, 양육권 명령 또는 유지 관리 명령과 같은 임시 명령에 대한 긴급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는 법원의 예심 판결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혼 판결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다툼이 없지만 재산, 부양비, 양육권, 방문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청원 내용과 자녀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원인을 법원에 소환하게 되며, 이는 피고인이 출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판사는 피고인이 소송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당사자가 양육권, 방문권, 기타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고 최종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법령은 니시 법령이 승인된 후 6주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절대 법령은 약 2개월 후에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