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록 봉인 방법
1. 표준화된 씰링 스트립 만들기: 쉽게 깨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열 수 있는 씰링 스트립을 선택해야 하며 씰링 스트립이 가방 입구의 양쪽에 걸쳐 있어야 합니다. 봉인 스트립에 의료 기록 봉인에 관여한 사람이어야 하며, 봉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에 서명된 사람, 시간, 장소는 인봉된 기록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2. 봉인된 의무기록의 보관 : 통상적인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보관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참고: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망 사건 논의 기록, 어려운 사례에 대한 토의기록, 우수의사의 병동회진기록, 상담의견, 질병경과기록 등은 의사와 환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봉인 및 개봉을 하여야 한다. 봉인된 의무기록은 사본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의료사고 처리 규정' 제17조에서는 수액, 수혈, 주사, 약물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신체검사를 봉인하고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실물물품은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하고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쌍방이 동시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보건 행정 부서가 지정합니다.
수혈로 인해 부작용이 의심되어 혈액을 봉인하여 보관해야 할 경우, 의료기관은 혈액을 제공한 혈액채취공급기관에 통보하여 현장에 인력을 보내야 한다.
인민일보 - 진료기록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