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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작업의 안전관리 대책은?

1.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 발파 작업 리더, 발파 작업 인력, 발파 엔지니어링 기술자, 발파 장비 창고 책임자, 발파반(팀) 리더 등은 관련 부서의 전문 발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 기술 교육, 발파 장비 성능, 작동 방법 및 안전 규칙 숙지, 시험 합격 및 자격증 취득. 2. 발파 작업에서는 안전 생산을 달성해야 하며 작업 중 안전 기술 브리핑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 "폭발 안전 규정"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화학섬유 의류를 착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4. 수동으로 구멍을 뚫을 때 드릴러는 정신을 집중해야 하며 주위를 둘러보거나 잡담하거나 웃어서는 안 됩니다. 해머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드릴러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에서. 수행자는 필요에 따라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5. 고압 파이프라인 수리, 건드릴 교체, 착암기 이동 또는 수리, 물탱크 청소, 물 채우기 등의 작업은 해당 풍수 밸브를 닫은 후에 수행해야 합니다. 호스에 고압 공기를 사용하여 먼지와 돌조각을 직접 날려버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6. 폭발성 물품은 사용 전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탄에 사용되는 퓨즈의 길이는 연소 속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연소 속도는 배치 및 코일 단위로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리드선과 뇌관의 연결은 처리실 또는 당시 소요 수량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결 시 뇌관 펜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빨로 물어뜯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7. 폭발물 포장은 충전 시 반드시 제작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여 따로 보관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작 시 뇌관과 동일한 직경의 나무 띠나 대나무 드릴을 사용하여 뇌관 길이의 1.5배 정도의 작은 구멍을 먼저 뇌관의 한쪽 끝에 삽입하는 것을 기폭물 패키지에 직접 삽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충전 패키지를 넣은 다음 리드선이 연결된 뇌관에 넣고 구멍을 닫습니다. 8. 폭파자재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총포설치책임자가 소요량만큼 자재수령서를 1회에 작성하고,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창고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폭발물 및 뇌관은 1인이 동시에 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전기뇌관은 폭발물과 뇌관을 함께 운반하는 경우 충전물(건전지 손전등 등)과 함께 휴대 및 운송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폭발성 물질은 건설 현장으로 직접 운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폭파 장비를 수령한 후에는 폭파 작업 현장으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를 버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파 후 남은 자재는 전담 직원이 확인하여 적시에 창고로 반납해야 하며, 어떠한 곳에 보관하거나 기숙사에 반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9. 총포사격요원은 총포를 계획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격하고 안전한 은신처를 선정하여야 하며, 1인당 5개 이상의 총을 동시에 사격할 경우에는 신호뇌관으로 사격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신호뇌관의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발사를 중단하고 안전지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포술사격상황을 포술팀장에게 자세히 보고한다. 신호뇌관의 리드길이는 최단포리드보다 0.8m 짧게 하되 총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10. 폭파에 사용되는 뇌관은 반드시 검사하고 폭발 여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전기 뇌관의 경우 녹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1. 전기뇌관으로 기폭할 경우 전선 포설이 완료된 후 정기검사를 통과한 특수 발파교로 회로의 전체 저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파 기계의 부품을 즉시 제거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발파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와이어를 제거하고 연기와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발파기의 손잡이는 항상 발파반(팀)장이 휴대, 사용, 보관해야 합니다. 12. 폭파 지역 근처에 번개, 천둥이 칠 때 또는 가스가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비구름이 확산되고 천둥, 번개가 발생할 때 전기 뇌관을 사용하여 기폭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폭파하다. 13. 발파선은 조명선이나 전력선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14. 발파현장 300m 이내에서는 기타 발파작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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