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 보상 기준 목록
업무상 재해 보상 산정 기준: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해급여 = 개인급여 × 27, 25, 23, 21, 18, 16, 13, 11, 9, 7개월; 1급 ~ 6급 장애수당 = 개인급여 × 90%, 85%, 80%, 75%, 70%, 60%, 장례비 =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 × 6개월 -시간 근로 관련 사망 수당 금 =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국민 가처분 소득 × 20;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 4급까지는 노사관계가 유지되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장해 1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 2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 3급은 개인급여 23개월이다. 21개월 개인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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