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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민사책임능력이란 민사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법적 자격을 말한다. 민사행위능력이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자주적 행위를 통하여 민사적 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은 민사행위능력의 전제조건이고, 민사행위능력은 민사권리능력 실현의 조건이다. 권리능력은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을 말하고, 행위능력은 민사주체가 민사행위로서 자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