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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수입 의약품 등록 관리 방법'에는 규제 기관, 문서 요구 사항, 기술 정보, 심사 절차 등을 포함하여 의약품 등록, 신고 및 승인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엄격한 요구 사항을 요구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입 약품 등록 및 관리 방법'은 2007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약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감독을 강화하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모든 해외 약품의 등록 및 신고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수입 약품의 등록 및 신청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약품 등록 신청, 약품 생산 품질 관리 규격, 신청 서류 심사 등의 세부 규정도 규정하고 있다. 검토는 해당 약물의 특성, 제제, 사용 범위, 이상반응, 약동학 및 기타 측면을 엄격하게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약품 허가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판허가, 이전허가, 허가거부 등이 될 수 있다. 의약품 등록, 신청, 승인 등의 과정에서 모든 측면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수입 의약품을 허가 없이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규제 당국이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수입의약품의 등록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입의약품 등록관리방법'에는 수입의약품의 등록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의약품 등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의약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책'에는 수입의약품의 등록, 신고,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면에서 관련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승인 없이 수입 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29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6개월 이내에 약품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검토를 실시합니다. 심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