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강제법 중 대이행 내용은 무엇일까
' 행정강제법' 의 대이행은 당사자가 법정의무나 행정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3 자를 위탁해 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받는 일종의 강제집행방식이다. 행정강제법 제 12 조, 제 5 조, 제 51 조, 제 52 조는 각각 대이행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대이행을 일반대이행 (시행시 일반절차 적용) 과 즉대이행 (시행시 간이 절차 적용, 즉 행정강제법 제 52 조의 규정 적용) 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조문의 규정에서, 대이행은 행정집행방식, 대이행 절차, 대이행과 비용의 즉각적 이행 등에 속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며, 논란과 이견이 큰 것은 일반대이행 (이하 대이행이라고 함) 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첫째, 당사자가 모든 행정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지, 행정기관은 모두 < P > 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이행의 적용 범위는 행정기관 법 집행인이' 행정강제법' 제 5 조의 규정을 꼼꼼히 해석하면 해결될 수 있다. 대이행은 (1) 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2)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3) 천연자원을 파괴하는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외에는 대이행의 적용 범위가 아니다. < P > 의론이 가장 많고 이견이 가장 큰 문제도 대이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선' 행정강제법' 제 13 조와 제 12 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행정강제법" 제 13 조는 행정강제집행이 법률에 의해 설정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행정기관의 행정강제집행권을 규정하지 않으며, 행정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강제법' 제 12 조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정강제집행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문제다. 둘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대리 이행이 행정 집행 방식 중 하나로 법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행정강제법' 은 규정이 없고' 행정강제법' 제 9 조, 제 1 조, 제 11 조는 행정강제조치 유형에 대한 설정 근거가 매우 명확하다. 둘째,' 행정강제법' 제 5 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행정결정, 이것은 대이행의 우선 순위를 해결하는 문제이다. 필자에 따르면 입법기관이 법조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여야 한다. 협의적으로는 법률, 법률, 행정 법규, 법률, 법규에 의거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곳의 법법은 법률, 법규, 규정을 가리킨다고 완전히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외에 법규, 규정도 대이행의 시행기관과 대이행을 행정강제집행의 방식 중 하나로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행정강제법' 제 5 조의 입법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행정강제법 제 5 조는 행정기관이 법 (법률, 규정, 규정) 에 따라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직접 대리 이행을 하는 결정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결정이다. 여기서 필자는 대이행의 법 집행 과정을 간단히 그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독촉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대이행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명언) 따라서,' 행정강제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5 조, 제 51 조 제 1 항을 종합하면,' 행정강제법'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으로,' 행정강제법' 은 대이행에 대한 설정을 이미 했다. < P > 출처 란저우 변호사 홈페이지 링크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