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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얼마나 자주 재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결혼법' 제 28 조는 "이혼 후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재혼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이혼 후 재혼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다. 즉, 이 시간 제한이 없으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쌍방이 직접 한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관리기관에 가서 복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혼 신청과 결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 결혼 등록을 요구하는 남녀 쌍방이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 * * * 한 쪽의 상주호구, 현급 시 민정국 (또는 읍 인민정부) 의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다.

(b)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신청을 하고, 각각' 복혼 등록신고서 신청' 을 작성하였다.

(3) 서명. 쌍방 당사자는 혼인 등록원 앞에서 직접' 복혼등록신고서 신청' 의' 선언인' 란에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4) 등록 감사.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제출한 증명서와 성명을 심사하여 복혼등록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한다. 복혼 등록 수속을 심리한 후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철회하고 복혼 등록증을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e) 재혼 등록증. 복혼 등록 수속을 한 후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철회하고 복혼 등록증을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