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 )직을 맡을 수 없다 가. 국가행정기관 나. 사법기관 다. 중앙군사위원회 라. 검찰원
답변: ABD 이 질문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시간제 근무 제한을 테스트합니다.
'헌법' 제65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들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 직위를 맡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C항만 제한이 없으므로 답은 A, B, 그리고 D.
우리나라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일반 대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만, 상무위원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을 겸할 경우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직위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