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검 신고가 필요한가요? 고인의 가족이 직접 검시관을 찾아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검신고가 필요한가요? 고인의 가족이 직접 법의학전문의를 찾아야 하나요?
1. 부검신고서는 필수인가요? 사망 원인과 사고 원인 및 사고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며 나중에 가능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교통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사망한 경우 법의학 의사에게 부검을 의뢰합니다. 이 작업은 공안 기관의 책임이며 가족은 법의학 작업에만 협력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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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요원'이란 도로상의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불특정 다수가 교통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진, 태풍, 홍수, 낙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소송을 취하했는데, 그래도 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더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범죄'가 되며, 유족이 소송을 취하하면 민사배상 책임만 물게 된다. 다만, 고인 유족이 지나치게 '민사적 배상'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운전자에게 가벼운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1. 보상사항은 사망보상금, 정신적 위로금, 장례비, 기타 보상금 등 사망에 따라 처리됩니다.
2. 보상은 책임 분담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차량이 의무 교통 보험, 상업용 제3자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가 먼저 보상해야 합니다.
4. 보다 정확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교통경찰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나요?
귀하가 언급한 고인이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 교통경찰이 그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먼저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가족이 부검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법원이 심리를 열 수 있나요?
예. 부검 보고서는 부검 절차가 합법적인 한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기관, 검찰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물론 공안기관과 검찰, 법원에서도 부검 보고서의 진위성, 적법성, 합리성을 검토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유족이 돈을 원하지 않으면 유족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나요?
책임의 비중에 따라 다르죠.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다수를 차지한다면 추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형사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고소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망자와 가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책임에 따라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보상금이 확정된 후, 고인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귀하를 찾아와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장례를 치룰 수 있나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더 기다려야 합니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먼저 매장할 수 있으며, 부검이 필요한 경우 대기시간은 부검과에서 결정한다. 교통사고 유족들이 가해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보상만 논의하면 된다.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과실로 인해 발생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가 완료된 뒤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귀하의 가족은 민사 보상과 함께 형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칭하이 시닝에서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행운을 빕니다. 운전자가 형을 선고받으면 고인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범위에는 당사자, 인민검찰원, 피고인, 소송변호사가 포함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제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판결의 선고는 공개로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발표되는 경우 판결문이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5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