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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불법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재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내 무작위 주차 현상에 대해 부동산 관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 위원회는 이를 제거할 수만 있고 차단할 수는 없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채택해야 하지만 강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주요 도로에 격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와 소유주위원회는 소유주의 미개한 주차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문을 발행하거나 홍보게시판, 전광판 등을 통해 비판할 수 있다. 해당자의 주차행위가 무분별하게 타인의 통행이나 공동체의 질서를 방해하고 다른 소유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자산관리회사는 주차를 중지하거나 실제 손실액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무분별하게 지정된 주차공간은 자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내 주차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 접수되어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재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세요.

(2)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위원회 관리인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3) 커뮤니티 소유자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교통 관리 부서에 직접 전화할 수 있습니다.

(5) 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협회 재산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73조 지역 사회의 도로, 녹지, 공공 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 건물은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가지다. 제7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량을 위해 소유자가 소유한 도로 또는 기타 장소의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