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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재산 관리 규정 소개

'장쑤성 재산관리조례'는 2000년 12월 24일 장쑤성 제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03년 10월 25일 장쑤성 제10차 인민대표대회 2012년 11월 제11기 장쑤성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장쑤성 재산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었다. 2012년 29일. "규정"은 일반 조항, 자산 관리 영역, 소유자, 소유자 회의 및 소유자 위원회, 예비 자산 관리, 자산 서비스, 자산 사용 및 유지 관리, 법적 책임, 보충 조항 8, 93장으로 구분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