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숨긴 허페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타당한 것인가?
이건 명백히 고의적인 살인이고, 살인 후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인데, 범행 현장도 정리하고 있는 셈이다. 살인이 생명으로 갚을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모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고의적 살인죄로 무기징역과 종신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는 이미 엄중한 처벌이다. 하지만 그의 판결이 번복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현행 '형법'의 최고 수준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사형기준.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니는 '전 여자친구' 옌과 저녁 식사 약속을 했고, 두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돌아갔지만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니는 '옌을 20번 이상 찔렀다'며 '숨겼다. 냉동고에 있다'고 치워놨다. '범죄 현장
', 이게 일반 범죄냐? 과실치사였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칼로 찔리는 일이 그토록 많았겠습니까? 범죄 현장을 청소하시겠습니까? 시체를 처리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전형적인 고의적 살인입니다. 남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는다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사실 니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했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상관없겠지만,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검색을 했었다. 살인과 자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도 하고, 영화 '살인'도 봤다는 얘기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 생각을 실행하기 위한 살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니가 얀을 죽였을 때 계속해서 목과 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할 것 같지 않다.
경찰서에 직접 자수한 게 아니라 먼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자수했다. 즉, 어머니의 조언이 없었다면 항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니씨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피해자 옌씨 측 친족들의 금전적 손실을 배상한 것이 결국 법원의 횡포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관대한 처벌”이었는데, 이는 니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솔직히 피해자 가족의 이해를 얻기가 꽤 어려웠지만 이는 부수적인 민사배상일 뿐이다. 고인이 된 옌이 헛되이 죽은 건가? 하지만 우리는 옌의 가족이 아니고 그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니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쓰면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배상을 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살인은 사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피해자 가족만 본다.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범죄의 객관적 사실을 무시했다. 어쨌든 니의 행위는 고의적 살인이고 자의로 항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는 아무리 보아도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