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공증 신청 방법
부인 재산 공증을 진행하려면 관련 당사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개인 신원 증명서. 신분증, 호구부 등.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합의된 내용과 관련된 재산 소유권 증명. 부동산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은 매매 계약서, 대금 청구서 등 부동산 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양 당사자가 계약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이름, 성별, 직업, 주소 및 기타 기본 개인 정보, 재산의 이름, 수량, 가치, 상태 및 소유권, 재산의 사용, 유지 및 폐기 원칙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혼전 재산 등
법적 근거
민법 1065조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 중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서로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 소유 또는 부분적으로 개별 소유, 부분적으로 공동 소유.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 간의 합의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경우에는 부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부부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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