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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노동관계를 확인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계약만 하면 입증이 가능하고, 인증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과 노동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서, 취업등록서, 제안서, 면접 통지 문자 메시지 등;

2. 작업복, 출입증, 공장 배지, 취업 허가증,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 연차 검사 기록 등 직업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급여 명세서, 급여 소득 증명서, 사회 보험 기록표, 기업 연금 영수증, 주택 적립 기금 영수증 또는 기타 급여 지급 기록 등;

4. 펀치 기록, 출석 기록, 초과 근무 통지 등

5. 다른 직원의 증언

6. 자신의 작업이 포함된 회사 내부 출판물이나 회사 웹사이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합니다.

7. 회사를 대신하여 본인이 서명한 업무 기록, 구매 계약서, 판매 계약서, 업무 기록

8. 회사가 서명한 직무 책임 명세서, 급여 확인서, 이직 통지서, 해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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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회사 또는 회사의 노동조합 명예증서, 표창장, 처벌 통지서, 노동조합 회원증을 발급한 당사자입니다.

10. 직장에서의 근무 계획에 대한 기록 및 문자 메시지 기록,

11. 회사 리더와의 대화, 근무 조건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12. 등.

요컨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입증될 수 있고 인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39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로 확인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를 사실관계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통제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직원이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고용주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