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일
법적 분석: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 정보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이 2017년 6월 1일 시행됐다. 2016년 11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유지 및 사용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동등한 중요성으로 두고 적극적 활용, 과학적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및 보안 보장 지침을 준수하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 연결을 촉진합니다.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적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보안 보장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제79조 이 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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