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라 상속을 수행하는 방법
유언을 상속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공증:
즉, 유언자가 갑니다. 유언장 행위와 유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공증인에게 제출합니다.
2. 자필 유언장:
즉, 유언자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3. 서면 유언장:
유언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작성하도록 위임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작성해야 하며, 그 중 1인은 유언장을 대신하여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기, 기타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장에 따라 결정되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녹음 유언:
즉, 유언자는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을 통해 자신의 유언 내용을 확인합니다. 녹취유언은 서면유언과 동일하며, 2인 이상의 증인이 출석해야 하며, 목격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합니다. 완료 후 오디오 및 비디오 내용은 증인과 유언자의 서명으로 봉인되어야 합니다.
5. 구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유언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무조건 작성, 녹음 또는 공증하여 유언장을 구두로 작성하는 행위.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상황이 해결된 후 유언자가 서면 또는 녹음 형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두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37조
음성, 영상녹화 형식의 유언장은 2인 이상의 입회가 있어야 함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녹음 및 영상녹화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38조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은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이나 음성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 구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