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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항복의 인정 및 처리 규정

법률 분석 : 당원 및 감독 대상의 기율 위반 혐의, 직무 위반, 직무 범죄가 기율 검사 감독 기관에서 파악되지 않거나 파악 되더라도 아직 검토되지 않았으며, 징계검사 감독기관의 조사, 면담, 심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금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관련자의 뇌물수수 범죄, 불법취업,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징계검사 감독기관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 기율검사감독기관에 의해 파악되었거나, 파악되었으나 아직 징계검사감독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질의, 조사면담 시 주도적으로 징계검사감독기관에 넘겨야 한다. 심문을 받거나 아직 구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법적근거: "자진 항복(재판) 문제 처리 징계검사 및 감독 기관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련 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 항복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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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 검증 단계에서는 아직 징계 검사 감독 기관의 면담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진 항복합니다.

(2) 징계 기관의 면담 및 질의 과정에서 조사 및 감독 기관은 징계 조사 및 감독 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의심되는 징계 위반 또는 직무를 자발적으로 자백합니다. 법률 위반 또는 업무 관련 범죄에 대해;

(3) 귀하가 자백할 수 없는 경우 부상, 질병 등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항복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타인에게 위임하여 항복 의사를 대신 표시하거나, 편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항복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에서 직접 처리

(4) 심각한 직무 위반 또는 직무 범죄 혐의를 받고 도주한 후 자진 항복하는 사람(수배 또는 수배 과정에서 자진 항복 포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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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결과,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확인되거나, 항복하는 도중에 관계 기관에 체포됨

( 6)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는 아니나 타인의 설득에 따라 항복하는 경우

(7) 기타 자발적인 항복으로 보아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