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해 보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진단, 치료 활동 중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어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과실이 없으면 의료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재산배상의 원칙
재산배상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 재산 보상은 재산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보상은 유일한 방법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배상 규정을 확인한다는 것은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재산의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침해손해배상 사건은 평등가치배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받는 보상은 실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며, 보상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비례해야 하며 과도한 보상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2. 과실상쇄의 원칙
과실상쇄의 원칙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의 성립을 근거로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원칙이다. 과실상쇄의 원칙은 불법행위와 과실에도 적용됩니다.
동시과실은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에서는 혼합과실, 민법체계에서는 동시과실, 영미법률에서는 동시과실이라고 불렀다. 혼합과실의 개념은 구소련의 민법이론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3. 전액배상의 원칙
모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침해자의 책임의 범위를 실제에 근거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과 모든 보상은 지불되어야 합니다. 즉, 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며, 배상금액은 손실과 동일합니다.
총액은 손해배상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기능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전액배상을 하는 것이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IV. 손익상계의 원칙
손익의 동시제거라고도 하는 손익상계의 원칙은 보상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배상액에서 동일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익상계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익상계의 원칙은 손해배상책임이 정해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도 규정한다. 둘째, 손익상계의 원칙은 침해손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부담방법을 정하는 원칙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침해자가 민사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침해자. 셋째, 손익을 상쇄하여 배상대상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전체가 아닌 손해배상액에서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익액을 뺀 금액이다. 넷째, 이익과 손실의 균형은 판사가 직권으로 행사한다. 소송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권한과 확증된 증거에 근거하여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려면 먼저 의료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 보상을 위해.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귀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불법 행위가 갖는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의사가 부담하는 배상 비율은 손해의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 행위의 역할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의료 사고 보상에 적용되는 '과실 원칙'을 구현합니다. 과실이 크면 사고등급이 높고 배상액도 크고 비율도 크다. 사고등급이 낮으면 배상액도 적고 배상액도 크다. 작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 관행에서 의료사고라고 판단한 후에 의료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의료기관이 실제보다 더 많은 부담을 갖게 하는 손해를 끼친 책임의 정도, 정당한 권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는 피해 결과를 회피할 의무는 의료사고로 판단할 수 없다. 환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 한 여성이 심한 감기로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페니실린을 조제할 때 피부검사를 하지 않았고, 주입 중에도 허락 없이 떠났습니다. 이때 남편은 소녀를 죽이기 위해 소녀가 잠든 틈을 틈타 약에 독을 주입했고, 그 결과 소녀는 사망했다. 법의학 신원 확인 후 여성은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아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의 민사책임은 간호사가 간병 중 허락 없이 자리를 떠나고, 의무에 따라 병상을 관찰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 그러나 여성의 죽음은 남편의 살해로 인한 것이며, 의료기관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진다.
의료피해배상의 원칙에는 특정 사건에서의 의료과오 수준, 의료과실 피해에 대한 의료과실 책임의 정도, 피해 결과 간의 관계 등에 부합하는 원칙이 포함된다. 그리고 환자의 원래 질병 상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의료사고를 담당한 의료기관이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18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221조 의료인이 진단, 치료 활동 중 현재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진단,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4조 환자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손해를 입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표준에 부합하는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합니다.
(2) 의료진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구출하는 등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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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의 의학적 치료에 한함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수준이다.
전항 제1항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