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안전법
유해화학물질안전법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승인하고 감독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강화하는지 안전제일, 예방제, 종합관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 및 처리하는 단위(이하 총칭하여 유해 화학 물질 단위로 지칭)의 주요 책임과 현지 영토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생산 및 운영 단위 책임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직원 참여를 보장합니다. , 정부 감독, 업계 자율 및 사회적 감독.
유해화학물질 사업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안전위험 관리 및 통제와 잠재위험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표준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수행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본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며, 주요 책임자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생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원인 유해화학물질 생산설비, 저장시설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단위, 유해화학물질 운송기업은 안전생산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산업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관리규칙 및 규정과 작업장 안전생산책임제도를 수립 및 개선하고,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며, 직원에게 안전 교육, 법률 교육 및 직무 기술 훈련을 제공합니다. 직원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이 있는 직위에 대한 평가를 통과한 후 법률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사용, 운영 및 운송에 관한 안전관리 ,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 유해 화학물질의 처리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위험화학물질”이라 함은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독성, 부식성, 폭발성, 인화성, 연소촉진성 등의 화학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을 말한다. 인체, 시설, 환경.
위험 화학 물질 목록은 국무원 산업 및 정보 기술, 공공 보안, 환경 보호, 보건,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과 연계하여 국무원 산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발행합니다. 교통, 철도, 민간 항공 및 농업 부서는 화학 물질의 유해 특성 식별 및 분류를 기반으로 표준을 결정, 게시 및 조정합니다. 제4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기업의 주요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이하 통칭하여 유해화학물질 단위라 함)의 주요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단위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업계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관리규칙 및 규정, 작업안전책임제도를 수립 및 개선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 교육 및 직업 기술 훈련. 직원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자격 요건이 있는 직위에 대한 평가를 통과한 후 법률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