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은 몇 살부터 퇴직할 수 있나요?
남성 간부의 법정 퇴직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여성 간부의 경우 차장급(4급 연구원, 차장 직급)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55세이다. 이상은 60세이며, 직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법정 퇴직 연령이 연기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규정은 병원이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가능하며, 남성간부는 50세, 여성간부는 45세로 동일하다. 병원 진단서를 소지하고 근로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람은 즉시 퇴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도직, 직급, 직급의 상응관계는 국가가 규정한다. 업무수요와 지도자 직위와 직위의 상응 관계에 따라 공무원이 보유한 지도자 직위와 직위를 서로 양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며,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지도자 직위나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등급은 지도자의 지위, 직위, 도덕적 성과, 업무 성과 및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직위와 직급에 있는 공무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위, 직위, 직급은 공무원의 급여와 기타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인, 약자, 병자 및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임시 조치"와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임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국법 제1978104호)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간부 55세, 여성 근로자 50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