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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합의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정

'고용계약', 통칭 '삼국간 협약'으로 통칭되는 '일반대학 졸업생 전국고용계약'은 교육부 대학생학과에서 제정한 것이다. 국가 취업 계획의 심각성을 유지하고 졸업생 취업에 있어 졸업생, 고용주, ​​학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부 및 각 도, 시(자치구)의 교육 감독관이 발행합니다. 졸업생, 고용주, ​​학교가 서명한 협약입니다.

삼자간 고용계약은 대졸자 고용에 관한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체결일로부터 졸업생이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노동 계약은 노동법 및 계약법에 의해 제한되고 보호됩니다. 많은 외국 회사와 같은 고용주는 고용을 확인할 때 졸업생에게 유사한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참고: 노동 계약 계약에 보고하기 전). 졸업생은 먼저 '취업의향서'에 서명하고, 졸업 신고 후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노사정 합의와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시점이 다릅니다. 노사정 협약은 재학 중에 체결하고, 근로계약은 졸업생이 졸업 후 본부에 정식으로 복귀한 후 체결합니다.

2. 주제가 다릅니다. 3자 협약의 주체는 학교, 졸업생, 고용주라는 3자이지만, 노동 계약의 주체는 근로자와 고용주라는 두 당사자입니다.

3. 내용이 다릅니다. 노사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졸업생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소개하고 고용주에게 취업 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주는 졸업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학교는 졸업생을 추천하여 취업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노동관계 수립에 대한 법적 증거입니다.

4. 목적이 다릅니다. 노사정 협약은 졸업생의 취업 계획을 준비하고 양측 간 향후 근로 계약을 위한 기초가 되는 졸업생과 고용주 간의 예비 합의입니다. 노동계약의 주요 목적은 노동관계가 성립된 후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노사정 합의의 성립과 분쟁 발생 후의 분쟁 해결은 주로 「대졸자 취업에 관한 국가 규정」, 「민법」, 「계약법」등을 따르며, 결론은 근로계약의 체결과 분쟁발생 후 분쟁해결은 주로 '노동법'과 근로계약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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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64조 계약은 민사 주체 간의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혼인, 입양, 후견 등 신분관계에 관한 합의는 신분관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본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