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bo 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오염원 자동 감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염원 자동 감시가 환경보호에서 역할을 하고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오염원 수질 오염 물질,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 설치, 운영 유지 보수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스템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과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오염원 현장에 설치되어 오염물 배출을 모니터링, 모니터링하는 기기, 생산 또는 관리 시설 운영 매개변수 레코더, 데이터 수집 전송기, 센서 등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보조 시설을 말합니다. 모니터링 플랫폼은 시 생태 환경 주관부에 구축되어 통신 전송선을 통해 현장측 자동 모니터링 장치와 연결되어 오염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 컴퓨터 등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입니다. 제 4 조 모니터링 플랫폼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 경비는 재정 예산에 포함됩니다. 제 5 조 시 () 현 () 인민정부는 오염원 자동감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조율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오염원 자동감시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자동감시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시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 시장 감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오염원 자동 감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정무서비스 핫라인이나 생태환경주관부에 무단 철거나 유휴, 자동감시시설 파괴,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및 데이터 수집, 전송 중 허위 등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 내용은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생태 환경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시, 구현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상을 수여한다. 제 2 장 건설 설치 제 8 조 하수도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설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1) 중점 하수도 단위 명부에 포함됨
(2) 하수도 허가 중점 관리 실시
(3)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건설 설치를 요구한다.
는 다른 하수도 기관에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 배출을 자체 모니터링하도록 독려했다. 구체적인 격려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제 9 조 하수도 단위는 시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국가, 주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10 조 하수도 단위 건설 설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1) 관련 규정 및 기술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지점 선택, 설치 위치 등이 관련 기술 사양 및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국가 관련 기기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지방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4)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은 데이터 전송 및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국가 기술 사양을 준수합니다.
(5)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모니터링 플랫폼과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하수도 단위는 관련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건설이 완료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조직에 대한 검수, 검수 합격 후 모니터링 플랫폼과 네트워킹을 신청하고 검수 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제 12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하수도 단위는 관련 기술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 및 정확성을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후,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기 유효 전송 속도는 관련 기술 사양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하수도 단위는 환경 정보 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운영 및 유지 보수 제 14 조 하수도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술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건전한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장부를 수립하고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제 15 조 오염 배출 단위는 자체적으로 또는 운영 유지 보수 단위에 위탁하여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하수도 기관이 운영 유지 보수 단위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사항, 운영 유지 관리 요구 사항 및 쌍방의 권리, 의무, 위약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유지 보수 단위는 관련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장비를 갖춘 독립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는 하수도 기관이 운영 유지 관리 부서에 운영 유지 관리 업무를 위임하도록 권장합니다. 제 16 조 자체 운영 및 유지 보수를위한 하수도 단위 및 운영 및 유지 보수 단위는 건전한 운영 및 유지 보수 시스템을 수립하고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하고 적시에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운영유지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및 모니터링 요소의 무결성, 추적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