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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각급 인민정부와 국민 사이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청원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청원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원이라 함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부서(이하 '라칭'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각급 행정기관)에 서신,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의견, 제안, 요청, 활동을 제출합니다. 제3조 각급 행정기관은 서신업무를 잘하고 서신을 잘 처리하며 방문객을 접대하고 인민의 의견, 건의, 요구를 청취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봉사에 힘써야 한다. 사람들. 제4조 서신 및 전화 업무는 각급 인민정부가 주도하고 계층적 책임, 중앙집중적 처리,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시의적절하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과 사상지도 및 교육에 따라. 제5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요한 편지를 읽고 승인하며, 중요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청원업무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해결하며, 청원업무를 검사 및 지도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청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인원(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을 결정해야 한다. 또는 청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수락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는 직원. 제2장 편지 및 방문자 제7조 편지 및 방문자는 편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 건의, 요구를 전달하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8조 청원인은 다음 청원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비판, 제안 및 요청

(2) ) 불법 및 직무유기 신고 및 폭로 행정 기관 직원에 의한 것

(3)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4) 기타 청원 사항.

전항 제2항 및 제3항의 편지 및 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편지 또는 전화를 작성한 사람은 본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제9조 서신발신인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서신 및 전화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인민법원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제안한 현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제10조 신청인의 청원사항은 법률에 따라 처리결정권을 가진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상급행정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1조 서면작성자 또는 방문자가 방문의 형태로 의견, 제안 및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객은 국가 기관을 차단하거나 공격하거나 관용 차량을 가로채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여러 사람이 자신의 의견, 제안,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신, 전화 등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대표자는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편지 작성자와 방문객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사실을 날조, 왜곡하거나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서신과 방문객은 서신과 전화의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기관의 업무 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접수 장소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접수 직원을 얽히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물, 폭발물, 통제 장비를 접수 장소에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수락 제15조 각급 행정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 조례 제8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청원인이 제출한 문제를 수락해야 한다. 제16조 청원인이 본 조례 제9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원사항을 제기한 경우, 청원기관은 정황에 따라 청원인에게 해당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각각 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소송, 행정심사, 중재 등을 통해 해결되었거나 해결되어야 하는 청원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은 청원인에게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신 및 방문은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접수기관을 조정하고 결정한다. 제18조 서신 및 전화의 처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합병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원인이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업무기관은 그에게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상급행정기관이 직접 접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20조: 서신 접수 기관은 방문객에게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현지 보건 행정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보건 행정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21조 청원업무대행기관은 방문객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신질환자가 소재한 지역, 단위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그를 데려가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청원 순서를 방해하는 정신 질환자에 대해 청원 업무 기관은 현지 공안 기관에 그들을 접수 장소에서 데려가 구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보내거나 위치를 알리거나 지역, 단위 또는 보호자가 가져옵니다. 제22조 청원인이 접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본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청원 기관은 비판 및 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비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청원 기관은 현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 기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장소에서 데리고 들어가거나 돌려보내거나 해당 지역, 단위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