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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접 수사하여 증거할 것인가?

1. 법원이 직접 수사할 것인가? < P > 1. 일반적으로 법원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당사자는 국가이익, 사회공 * * *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실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 소송 중지, 소송 종결, 회피 등 실체 논란과 무관한 절차사항.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5 조 < P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는 보존이 필요한 증거의 기본 상황, 보존 신청 이유, 어떤 보존 조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P > 법률, 사법해석은 소송 전 증거보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6 조 < P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압류, 압류 등 보존 표지물 사용, 유통 등 보안 조치를 신청하거나 증거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 P > 보증방식이나 액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가 증거보유자에 미치는 영향, 보존표지물의 가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논란 소송 대상 금액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확정됐다. < P > 2. 법원 조사 법의학에 필요한 수속

1,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은 절차상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3, 신청 제출 기한에 부합합니다.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 조사를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증거기간이 만료되기 7 일 이전보다 늦으면 안 된다. 허가 여부는 인민 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4, 필요한 증거 단서를 제공하고, 이 단서는 증거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