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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험생의 부정 행위에 대처하는 방법

시험 결과가 취소되거나, 과목별 결과가 무효 처리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년간 응시가 정지될 수 있으며,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 1~3년간 각종 국가교육시험 응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p>

교육부령 제33호 '국가교육시험 위반행위 처리조치'에 의거

제9조 응시자가 제5조에 규정된 시험 징계 위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 결과가 취소됩니다.

응시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시험 부정행위 중 하나를 범할 경우, 응시한 시험의 각 단계 및 과목별 점수는 무효가 됩니다. 고등교육 자율학습 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의 모든 성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1~3년간 시험 응시가 정지될 수 있으며,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각종 국가 교육 시험에 동시에 참가하는 것부터 3년 동안의 치료:

(1)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행위

(2) 보내기 및

(3)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정보를 받아 부정행위를 하는 행위,

(4) 신분증, 입장권 및 기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자료를 사용하고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고등교육 자율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가 앞 단락에서 언급한 심각한 부정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1~3년 동안 졸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가 무효화됩니다.

시험 중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사람은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1)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휴대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행위 시험 내용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시험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시험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표절하거나 표절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3) 타인을 강탈하거나 훔치는 행위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 또는 표절을 조장하기 위해 타인을 강요하는 행위

(4) 정보 전송 또는 수신 기능을 갖춘 장비를 휴대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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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지, 답안지 또는 시험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7) 이름, 시험 번호 및 기타 정보 입력 답안지에 기재된 귀하의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

(8) 항목을 전달 또는 수령하거나 시험지, 답안지 또는 메모지를 교환하는 행위;

(9) 기타 행위 부적절한 수단으로 시험 문제 및 시험 점수에 대한 답변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