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법 초안의 '보존'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또는 제출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까?
보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또는 접수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시법 초안 제41조에는 구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감독 기관은 승인을 위해 상급 감독 기관에 결정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은 1회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보유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또한 초안 59조에는 법적 유치권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되지 않는 경우 피조사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이 감독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상위 수준의 감독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국가 감독법을 제정하고 감독위원회에 책임, 권한 및 조사 방법을 부여합니다. 법에 따라 "두 가지 규정" 조치를 유치권으로 대체합니다.
감독법 초안은 감독기관의 책임과 권한, 12가지 조사조치를 명확히 하고, '2개 규정'을 유치권으로 대체하고, 유치권 사용조건, 승인절차, 사용기간, 인민의 법적 권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는 부패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사고와 법적 방법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2개 조례'는 1994년 공포·시행한 '중국공산당 기율검사기관 사건검사업무조례' 제28조에 규정된 것으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위한 것이다. 부패한 요소를 제거하고 반부패 투쟁의 방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견 감독법 초안은 감독 기관이 심각한 직업 위반 및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유치권을 명시하고, "두 가지 규정"을 유치권으로 대체하며, 유치권 사용 조건 및 승인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반칙을 더욱 촉진합니다. -부패 행위. 법의 지배는 감독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보장합니다.
참고: Xinhuanet-감독법 초안에 대한 이해: '2가지 규정'을 유치권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