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표의 간편계산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개인소득세표의 간편계산 공제는 개인소득세를 신속하게 계산하고, 세액계산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소득세표의 간편계산공제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소득세표의 간편계산공제란 무엇입니까? 간편계산공제는 누진세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계산한 자료를 말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의 세액계산 특징은 전체 과세금액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해당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데, 세액 계산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간편계산공제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을 보정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에서 사용하는 값으로, 간편계산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 소득세 계산은 과세 소득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500위안을 공제한 과세 소득이 1,500위안 이내이면 세율 3으로 계산하고, 1,500~4,500위안(3,000위안)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세 표의 간편계산 공제 계산식
(1) 개인소득세는 간편계산 공제 방식을 사용하여 초과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금액 = 과세 소득 × 적용 세율 – 간편 계산 공제
(2) 간편 계산 공제 계산 공식: 해당 수준의 간편 계산 공제 금액 = 최고 과세 소득 이전 수준 × (이 수준의 세율 - 상위 수준의 세율) 상위 수준의 간편 계산 공제
(3) 최종 일회성 보너스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 당해연도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세율 = 상여소득총액 ¼ 12 해당세율 = (급여 - 초봉) × 해당세율 - 간편공제
개인별 간편공제 계산방법 소득세표 위의 공식을 바탕으로 위의 공식에 의해 구해진 간편공제액을 직접계산법으로 검증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임금급여에 적용되는 7단계 누진세율의 2단계를 검증합니다.
(1)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1500×(10-3) 0=105
(2) 직접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전체 누진세율 = 2000 × 10 = 200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1500 × 3) (500 × 10) = 95 간편 계산 공제 = 200 -9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