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원칙 제168조를 이해하시나요?
법적 분석: 168조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쌍방이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는 한 자신이 대리하는 다른 사람과 동시에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총칙은 이제 폐지되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조: 민법 시행 이전에 법적 사실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의 경우, 민법에 규정된 경우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가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할 때 법률, 공공질서, 선량한 풍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민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주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제10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