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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보상 기준

법적 분석: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부상에 필요한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진단에 따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치료항목 목록, 업무상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장애 보조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2. 식품 보조금은 출장 식품 보조금 기준의 70%에 따라 지급됩니다.

3. 생활간병비. 근로능력평가위원회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평균월급의 50% 생활부분의 40%는 스스로 부양할 수 없으며, 전년도 평균월급의 30%는 업무상상해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4. 보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10등급 장애 등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일회성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은 장해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5. 장애수당 - 6급까지.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보상 기준.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0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의료를 향유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비는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직장에서 지급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한다. 국무원 행정 부서, 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및 기타 부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지원과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보험 적용 지역 외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와 취급 기관의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을 조정하여 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중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