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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효성이 보류되는 5가지 상황

타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그 유효성을 기다려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 타당성이 결정되기 전에. 1.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행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민사 행위 능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도 아직 그 유효성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다.

2. 권한 없는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1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초과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경우에도 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없이 계속되며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이다.

3.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사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처분권이 없는 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타인의 재산을 추인하거나, 재산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권을 얻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이다.

4. 유효조건이 있는 계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률행위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예외가 있다. 특성상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효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효성 조건이 있는 계약도 아직 유효성이 결정되지 않은 계약의 범주에 속합니다.

5. 종료 조건이 있는 계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 조건이 있는 계약은 성립 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조건이 있는 계약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의 유효성이 보류되는 5가지 상황에는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권한 없는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타인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재산 계약, 유효 조건이 있는 계약 및 취소 조건이 있는 계약. 본 계약의 유효성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45조:

제한 민사능력자가 행한 법적 행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71조:

배우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다음과 같이 행위한다. 대리인 권리가 종료된 후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2조: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또는 처분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권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58조: 민사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단, 성격상 붙일 수 없는 조건은 제외한다. 유효조건이 있는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조건이 있는 계약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