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무원법 시행규칙
법적 분석: 공무원 평가는 일반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누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가 내용은 직무수행을 중심으로 도덕성, 능력, 근면, 성과, 성실성 등 5개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정기평가 결과는 우수, 유능, 기본유능, 무능력의 4등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 급여, 보상 조정, 교육훈련, 해고 등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평가방법과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26조 다음의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그 사람 중국에서 추방된 자* 공산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 (3) 공직에서 추방된 자 (4) 법에 따라 배임죄로 공동처벌 대상으로 등록된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