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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Huang Sheng)의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2013년 4월 8일, 장쑤성 난징 중급인민법원은 황셩 전 산둥성 인민정부 부주석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공판을 열었다.

난징시 인민검찰원 기소 및 기소: 1998년 하반기부터 2011년 8월까지 황셩은 산둥성 더저우시 인민정부 시장, 더저우시 공산당 서기 등을 역임했다. 그는 중국의 당이자 산둥성 인민정부 부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취업 승진 등의 측면에서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권한과 지위로 인해 타 국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통해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편의를 제공했으며, 국과(치허) 투자 유한회사의 법적 대표인 차이홍준을 포함해 21명의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재산을 받았습니다. , Ltd.와 Bai Hanbing 전 Dezhou Hotel Co., Ltd. 회장은 1,223 만 위안 이상에 해당하며 Huang Sheng은 뇌물 수수에 대해 형사 책임을지게됩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황성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해 그를 변호했다. 재판에는 언론 기자, 황성의 친척 등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에 대해 추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