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는 왜 경매 발표만 있고 경매 결과 발표는 없나요?
법원 경매는 다음 법률 문서에 따라 홍보가 필요합니다.
'경매법': 제45조 경매인은 경매 날짜 7일 전에 경매 공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경매법 시행규칙": 제23조 경매 공고는 경매 7일 전부터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동시에 시상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민사집행 중 재산 경매 및 매매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1조 경매는 사전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동산을 경매할 경우 경매 7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경매할 경우 경매 15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법률 문서에는 경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경매가 완료된 후 구매자는 경매 공고 또는 경매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경매 가격을 인민법원에 전달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