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저우 시가 가족 계획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법적 분석: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자녀를 둔 시민, 혼외 자녀를 낳거나 불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한 시민은 모든 사회적 부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연체료는 지방 재정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개인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회부양비의 징수, 관리, 사용은 국무원과 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 근거: "귀저우성 인구 및 가족 계획 조례"
제32조: 부부는 두 자녀를 갖도록 권장됩니다.
제59조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부는 당사자의 실제 소득수준, 자녀수 및 자녀수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황의 심각성:
( 1) 국가 기관 직원 또는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은 해고되고 사회 지원 비용이 부과됩니다.
(2) 농촌주민인 경우 전년도 군(시, 구)농촌소득세를 기준으로 사회부양비를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2배~5배까지 부과한다.
( 3) 도시 거주자의 경우 전년도 현(시, 구)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2배에서 5배까지 징수합니다. (4) 개별 산업 및 상업 부문; 가구, 개인사업자, 기타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재지 군(시, 구)별로 전년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4배~10배까지 부과한다.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 또는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