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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 주관:

치안사건 처리 원칙: 1, 행위와 처벌의 법정원칙 2, 처벌과 위법 행위의 상당원칙 3, 공개, 공정원칙 4, 인권 원칙 존중 및 보장 5,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 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 규정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려면 공개, 정의, 존중, 인권 보호, 시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3 조는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벌이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는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관리처벌법" 제 3 조 치안관리처벌절차, 본 법의 규정 적용; 본 법은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처벌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치안관리처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분야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선박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치안관리위반 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본 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 치안관리처벌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을 실시하려면 공개, 정의, 존중, 인권 보호, 시민의 인격존엄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치안관리처벌법'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치안의 종합통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조화를 증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