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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는 건설사업 도급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평등, 호혜 및 합의에 따라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스스로 협상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상호이해'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상호양보'의 정신으로 분쟁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 해결 방법은 제3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적시에 분쟁을 해결하고 양 당사자의 단결에 도움이 되며 기업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선택으로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사자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도달한 합의는 반드시 국내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발성'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며 쌍방은 동등한 입장에서 스스로 협상해야 하며 강자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거나 대자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2. 제3자에 의한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규정된 단위나 개인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정은 사건이 조정에 의해 종결되는 중재절차 및 소송절차에서의 조정과는 다릅니다.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쌍방이 체결한 조정합의는 법적 집행효력이 없습니다. 즉,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직접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를 시행합니다. 3. 계약 당사자 쌍방이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과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의 전제조건은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중재조항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기관에 넘겨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특약조항이다. 중재 합의는 이후 체결된 또 다른 합의로, 계약의 수정, 철회, 종료 및 무효화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중재조항이 있거나 그 이후에 중재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관할권을 갖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고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고 이후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건설공사 도급 계약은 공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토 후 기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후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와 소송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당사자는 중재 또는 소송을 선택합니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재 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중재 판정은 인민 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동일합니다. 즉, 중재 판정이나 법원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방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재를 선택하는 것과 소송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판정과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의 관점에서 볼 때, 중재기관은 '일회성 판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당사자는 검토나 소송을 통해 원래의 판정을 변경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심 종심' 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할 수 있다. 2심 인민법원은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 재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중재를 선택하는 것보다 당초의 처벌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