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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한 및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3년이다.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공소시효는 채권자가 권리가 훼손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채무자가 알았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여 제기되고, 기타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구는 공소시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및 위험 제거 요청

2. 재산 재산권 및 등록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 또는 위자료 지급 요청

4.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청구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 인민법원에 공민권 보호를 요청하는 시효 기간은 3년이다. .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의무자가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94조 공소시효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다음의 장애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1)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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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3) 상속 개시 후에는 상속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재산 관리인

(4)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기타 사람에 의해 통제됩니다.

(5) 그 밖에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

소송시효는 소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